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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보너스·명절떡값 받는다"…현실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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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 합의로 비정규직 상여금 차별 금지하는 개정안 처리…6개월 뒤 적용

"비정규직도 보너스·명절떡값 받는다"…현실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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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오는 9월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도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과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녀학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도 정규직과 똑같이 적용된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금지를 담은 원안의 내용을 구체화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도 차별을 금지토록 했다. 개정안은 6개월 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19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해 5월 30일 여야가 각각 발의한 비정규직 보호법을 병합해 상정된 수정안이다. 앞서 여야는 각각 4월 총선 공약 실천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비정규직도 보너스·명절떡값 받는다"…현실은 '글쎄'


비정규직에게 기본임금 외의 상여금과 경영성과금 등을 정규직과 같이 지급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연봉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설명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임금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62.8%에 불과했다.

다만 이 같은 법안이 현실에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임금의 차별 금지 등을 담은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이 2007년부터 시행됐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는 줄어들지 않았다. 법안 자체가 한 사업장에서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노동자와의 차별을 금지한 것이기 때문이다. A 사업장에서 정규직 노동자가 볼트를 조이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페인트칠을 할 경우 동일한 업무로 보기 어렵다. 유사한 업무를 한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의 월급을 확인하고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요청한 다음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이 같은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내용은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빠졌다. 앞서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해선 10배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징벌적 손배제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켰었다.


차별행위에 대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의 책임도 명확하지 않다. 파견근로자 등에게 성과금과 상여금을 지급토록 했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파견사업주의 책임이 된다. 원청사용자의 책임 등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상태로 영세한 파견사업주에게 정규직과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규정한 법안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민우 기자 mwle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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