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 ‘생활소음분쟁조정위’ 구성, ‘광산형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제안"
광주시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광산구는 25일 공동주택 층간소음문제에 대처하는 장·단기 해결책을 제시했다.
단기적이고 긴급한 처방으로는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소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제시했다.
광산구는 먼저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공동주택 준칙’)을 21일 개정·고시했다.
기존 ‘공동주택 준칙’ 상 층간·생활 소음의 해결방안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을 해결할 수 없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한다고 판단한 것.
개정된 ‘공동주택 준칙’은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생활소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하고, 소음민원의 해결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했다. 광산구는 이를 공동주택 구성원들 간 자치의 힘으로 소음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로 보고 있다.
그 절차를 살펴보면, 일주일에 3차례 이상 동일한 소음민원이 발생하면 조정위원회에서는 정식민원으로 접수한다. 그리고 접수된 민원은 1·2·3차에 거친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중재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민원은 광주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및 법적대응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산구는 핵가족화, 개인이기주의 팽배에 따른 공동체 붕괴가 공동주택 소음분쟁의 구조적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다.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지난 1월 ‘광산형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를 제안했다. 광산구는 이를 실현하는 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공동주택을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고, 공동관심사에 연대·교류·참여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면, 상호배려·이해로 소음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를 제시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오 공동주택팀장은 “아파트 공동체 회복을 위해 신·구도심 권역별공동체 활성화 모임을 계획하는 등 구조적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소음이 발생하면 소음발생 세대에 원망을 쌓기 보다는, 그간 소홀했던 이웃을 상호배려·이해하는 만남의 장으로 삼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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