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는 28일까지 호남지역 국도변 37곳에서 국도 파손의 주범인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익산국토청은 이 기간 소속 국토관리사무소 4개소와 전남·전북지역 자치단체,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함께 호남지역 국도 총연장(3529km) 구간에 고정검문소(5곳)과 이동검문소(32곳)를 설치, 대대적인 단속활동에 나선다.
또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과적근절 팜플렛을 배포하는 등 과적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규정 이상 무게의 물건을 싣고 운행하는 과적차량과 폭과 높이, 길이 기준을 초과한 크기의 화물을 적재한 차량 등이다.
앞서 익산국토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속적인 과적 단속 활동을 통해 호남지역 국도변에서 총 2000여대의 과적차량을 적발했다.
구자명 익산국토청장은 “철저한 단속 및 예방홍보를 통해 과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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