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내 지역 주민들의 학교시설 사용료가 현행보다 최대 50% 인하된다. 경기도교육청은 개정안을 오는 4월 께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
도교육청은 오는 21일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민의 여가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시설 사용료를 최대 50% 깎아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시간 기준으로 지역주민은 교실을 5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반값이다. 체육관 사용료는 2만원(33% 인하)이다. 일반 운동장은 1만원(50%)이고, 인조잔디 운동장과 천연잔디 운동장은 2만원(각각 50%, 75%)으로 하향 조정된다.
인하폭은 사용시간과 사용주체 그리고 사용시설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12일까지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수정보완한 뒤 오는 4월께 도의회에 제출된다.
한근석 도교육청 재무과장은 "도민들이 학교 시설을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낮추기로 했다"며 "학교가 지역주민의 여가와 생활체육에 더욱 가까운 벗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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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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