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에서 수입한 고추씨기름 제품에서 기준(2ppb) 이상의 벤조피렌이 검출돼 해당제품을 회수·폐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원료로 사용 제조된 볶음양념분도 자진 회수조치 된다.
다만 볶음양념분을 사용했지만 농심 라면 스프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자진회수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농심은 지난번 너구리 일부제품에 벤조피렌이 검출 된 이후 이번 사태로 또 다시 언급되는 것에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농심 스프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심 관계자는 "국내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며 "유럽의 경우 볶지 않은 제품에 대한 기준을 2ppb로 지정했지만 국내는 볶은 제품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벤조피렌 기준이 없고 한국과 유럽연합(EU)에만 기준을 두고 있다"며 "한국인이 자주 섭취하는 참기름의 경우 제조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벤조피렌이 발생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참기름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가공식품만 규제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식품 제조공정 중 생성되는 벤조피렌 저감화 방안과 벤조피렌 기준 재설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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