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남광토건이 50% 이상 자본잠식이라고 공시했지만 실제로는 자본잠식이 아니라고 18일 밝혔다.
남광토건은 이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자본잠식 50% 이상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19일 오전 9시까지 매매정지 조치됐다.
그러나 남광토건 측은 실제로는 자본잠식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남광토건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한 50% 이상 자본잠식은 2012년까지의 회계만 반영된 것"이라며 "2013년 1월 감자 조치한 것을 반영하면 자본잠식은 해소된다"고 말했다.
남광토건은 지난해 12월18일 회생계획안을 받았다. 이후 회생계획안 대로 지난해 12월21일 1차 감자, 같은 해 12월24일 채권 출자전환을 통한 증자, 2013년 1월15일 2차 감자를 시행했다.
남광토건 관계자는 "2012년 회계 결산만 반영해 공시된 것만 보면 자본총계 653억원에 자본금이 4139억원으로 50% 이상 자본잠식에 해당하지만 2013년 1분기 회계분을 포함하면 자본금이 351억원으로 줄어들어 자본잠식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남광토건은 시공능력평가액 35위 중견건설사로 2008년 말 유동성 부족으로 2010년 6월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지난 8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남광토건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보다 41.5 % 감소한 3937억원, 영업손실은 1439억원, 순손실 2922억원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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