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원준 기자]크라잉넛 법무법인 측이 공식입장을 전했다.
크라잉넛 법무법인 측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씨앤블루가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이상, 부득이 본건에 대하여 법적절차를 통하여 진실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밝혀나가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크라잉넛은 본건에 대해 다른 무엇보다 진정한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로서의 명예가 회복되고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도 열심히 음악작업을 하고 있는 많은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무시당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크라잉넛의 요청에 따라 씨엔블루의 대한 형사고소까지는 자제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씨엔블루는 소속사 명의의 사과를 발표 한 바 있으나 씨엔블루 측에서는 본건 소장 접수 전날 소속사의 친분 있는 이사가 회유하는 전화를 했을 분, 현재까지 씨엔블루 및 소속사에서 크라잉넛 측에게 전화 한 통을 하거나 공문 한 자도 전혀 보낸 바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법률대리인 측은 “크라잉넛이 원하는 사과는 진저성 없는 형식적이 것이 아니라 다른 밴드의 실연을 자신들의 실연인 양 방송하고 음반으로 발매한 음악적 도용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다”라며 “크라잉넛은 본건으로 얻게되는 승소금에 대해 법률대리인과 상의해 인디밴드의 지원 및 권리보호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드럭레코드 측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씨엔블루와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한성호 대표를 상대로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제기한 내용은 크라잉넛이 2002년 발표한 월드컵 응원가 ‘필살 오프사이드’ 음원을 씨엔블루가 2010년 6월 엠넷 ‘엠카운트다운’에서 무단으로 사용했고 해당 방송 영상을 DVD로 발매하는 등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FNC 측은 “월드컵 시즌 당시 엠넷 측에서 이 곡을 불러주길 요청했고 MR을 준비해준다는 말과 달리 AR을 제공했다. 또 DVD에 대한 영상이 수록되고 판매가 됐던 사실은 우리도 전혀 몰랐던 부분이며 수익을 얻은 것도 없다”고 해명했으며, 엠넷 측도 자사의 과실로 인해 문제가 생긴 것을 인정하고 양측에 피해가 간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크라잉넛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지 입장 전문)
제 목 : 보도자료 (크라잉넛의 씨앤블루에 대한 소송 관련)
1. 저희 법무법인(담당변호사 정성원)은 크라잉넛의 법률대리인으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씨앤블루 및 그 소속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 본건의 쟁점은, 크라잉넛이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보유한 “필살 offside”라는 곡에 대하여 씨앤블루가 허락없이 크라잉넛의 AR을 내보내면서 이를 마치 씨앤블루가 가창하고 연주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방송을 하고, 나아가 그 방송부분을 편집하여 “CNBLUE SPECIAL DVD”를 제작하여 일본에 발매하면서도 “cover”라고 기재하여 씨앤블루가 해당 곡을 가창하고 연주한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시청자들과 소비자들을 기망하였다는 것입니다.
3. 해당곡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가진 크라잉넛은 최근에서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국 음악시장에서 더 이상 이러한 음악적 도용행위가 되풀이 되어서는 아니되겠다는 마음으로 법률대리인과 협의한 끝에 본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 크라잉넛은 본건에 대하여 다른 무엇보다도 진정한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로서의 명예가 회복되고,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도 열심히 음악작업을 하고 있는 많은 저작자들의 권리가 무시당하지 않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크라잉넛의 요청에 따라 현재 씨앤블루의 저작권위반에 대한 형사고소까지는 자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5. 씨앤블루는 본건이 보도되자 그때서야 본건 내용을 알게 된 것처럼 행동하면서, 당시 방송국의 강요로 크라잉넛의 음원이 방송되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출연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 후 DVD제작, 판매에 있어서도 전혀 개입한 바 없다는 변명을 한 바 있습니다.
6. 씨앤블루는 본건 저작권침해의 주체로서, 밴드인 이상 타 밴드가 가창하고 연주한 음원을 내보내면서 마치 자신들이 가창하고 연주하는 것만으로도 이는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7. 또한 씨앤블루의 프로필 사진집까지 포함된 DVD 제작, 발매에 있어 초상권 또는 실연권을 가진 씨앤블루 및 소속사와의 동의없이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고 국내 대기업에서 DVD를 제작하여 해외에 발매하는 것은 도저히 있기 어려운 일이며 이에 대한 씨앤블루의 주장을 신빙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씨앤블루의 DVD를 제작, 발매한 국내 대기업은 씨앤블루의 소속사에 거액의 투자 또는 선급계약을 하였던 사실이 알려져 있는 이상 본건 DVD 제작, 발매가 위 계약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여 씨앤블루 및 소속사가 본건 DVD 제작, 발매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8. 한편, 해당 방송국는 비공식적으로 당시 씨앤블루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자신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방송국의 제작국장은 크라잉넛측과의 회의에서 본건에 대하여 방송국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으나 AR을 방송국에서 준비하여 사용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어 그 책임소재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9. 씨앤블루는 소속사 명의의 사과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씨앤블루측에서는 본건 소장 접수 전날 소속사의 친분있는 이사가 회유하는 전화를 하였을 뿐 그 후 현재까지 씨앤블루 및 소속사에서 크라잉넛측에게 전화 한통을 하거나 공문 한장도 전혀 보낸 바 없음에도, 소속사 명의로 언론에 대하여 사과발표를 하는 것은 대중을 상대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10. 또한 사과의 전제로 씨앤블루의 저작권침해행위가 과실로 발생하였고 그 이후 DVD발매에 대한 책임도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씨앤블루는 소속사의 뒤에 있고 소속사는 방송국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생각될 뿐입니다.
11. 크라잉넛이 원하는 사과는 이러한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밴드의 실연을 자신들의 실연인 양 방송하고 이를 음반으로 발매한 음악적 도용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과인 것입니다. 크라잉넛은 본건으로 얻게 되는 승소금에 대하여는 법률대리인과 상의하여 인디밴드의 지원 및 권리보호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크라잉넛은 본건으로 인하여 음악권리자들의 정당한 지적재산권이 보다 보호받는 환경이 성숙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2. 현재까지 씨앤블루가 저작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이상, 부득이 본건에 대하여 법적절차를 통하여 진실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밝혀나가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황원준 기자 hwj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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