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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복지급여수급자 일제 확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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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전남 강진군은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를 오는 3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강진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게층, 의료급여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모든 수급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유무, 생활실태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정기 확인조사는 매년 1~2회 이상 진행되며, 공적전산자료를 토대로 사실 확인을 거쳐 보장내용을 결정한다. 이 때 급여 또는 자격 변동대상자인 경우에는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지는데, 소명자료의 적절성을 검토해 최대한 반영해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강진군은 기초생활수급자 보장 중지 예정자인 경우 생활실태 등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충분한 검토를 통해 대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처리하고,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환수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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