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분야 추가
상담인력도 9명→11명 늘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은 18일 무료 법률상담서비스의 상담분야와 인력을 확대 개편했다고 밝혔다.
조정원은 분쟁조정 분야가 확대되고 서비스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 3개 분야(공정·가맹·하도급)에서 대규모유통업거래와 약관 상담분야를 추가해 5개 분야로 확대했다.
인력도 기존 9명에서 11명으로 늘렸다. 조정원은 2명의 무료법률상담 변호사를 추가 위촉해 변호사 8명, 가맹거래사 3명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조정원 정연홍 대외협력팀장은 "이번 확대 개편으로 조정원의 모든 분쟁조정업무분야를 연계하는 원스톱(One-Stop)서비스와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해 영세 중소사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해 1508건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지난 2010년 서비스 개시 이후 해마다 이용자가 늘어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54% 증가한 1125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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