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가정보원 직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 축소·왜곡 논란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형택)는 민주통합당이 직권남용 및 경찰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 청장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해 설 연휴가 지나는 대로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담당 경찰관의 정당한 수사권한을 방해하고 경찰이 지켜야할 정치적 중립의무를 져버렸다”고 주장하며 지난 6일 김 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대선기간 국정원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6일 밤 11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원 직원이 제출한 하드디스크 등을 살핀 결과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을 작성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설명이었다.
공교롭게도 대선후보 마지막 TV토론이 끝난 직후 발표가 이뤄진데다 그 사유조차 불분명해 야권의 ‘정치적인 수사’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후 해당 국정원 직원이 평일 근무시간 야당 대선후보 등을 비판하고 현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글을 게시한 정황이 차례로 제기되며 이 같은 비판에 더욱 힘을 보탰다.
이에 민주당 측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는 김 청장의 판단과 책임·지시 아래 이뤄졌다”며 “이번 사건을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개입이라고 생각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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