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영국 의류업체 버버리(Burberry)가 ‘자사 체크무늬를 따라하지 말라’며 LG패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버버리는 LG패션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버버리 측은 “LG패션이 과거에도 수차례 자사의 지적재산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버버리 체크’와 비슷한 무늬가 있는 셔츠의 제조·판매를 중단하고, 50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LG패션 측에 청구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우선적인 주장으로 이후 재판 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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