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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의료계 '검은 돈 근절' 선언,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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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리베이트 근절을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어제 특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들이 제약사로부터 직접이든 간접이든 금품이나 향응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자체 윤리규정을 마련해 내부 자율 규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제약회사에 대해서는 의약사들에게 주는 일체의 리베이트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간 대형병원을 비롯한 의료계 일부에서 리베이트를 받지 않겠다고 한 적은 있다. 하지만 의사 사회와 의학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가 리베이트 근절을 공식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최근 동아제약과 CJ제일제당으로부터 93억여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수백명이 검찰에 줄소환됐다. 늦게나마 의료계가 스스로 자정을 결의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으로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선언은 반쪽짜리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자기 반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뒷돈 거래를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정부와 제약업계의 책임으로 돌렸다. 그들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의사가 약의 처방권을 쥐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됐음을 주목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신약을 개발해도 의사들이 처방을 하지 않으면 제약회사는 어쩔 도리가 없다.


검은 돈을 주고 받은 양측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개선하라는 요구도 마찬가지다. 처벌받은 의사들을 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쌍벌죄를 시행한 2011년부터 이제까지 검찰이 보건복지부에 처벌해 달라고 통보한 의사는 3134명에 달한다. 하지만 그 가운데 2개월 이상 면허자격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172명에 불과하다. 악습을 뿌리 뽑으려면 실명을 공개하고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따가운 여론을 헤아려야 한다.

의료계는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구구하게 이런저런 이유를 대거나 책임을 떠넘기려 할 게 아니다. 말 그대로 검은 돈은 받지 않으면 될 일이다. 다만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료계와 제약산업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산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은 정부도 귀담아 들을 만하다. 차제에 의료 수가나 약값 산정, 제약업계의 잘못된 영업행태를 두루 살펴 리베이트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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