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도과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 “나머지 주식들은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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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이 도과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 “나머지 주식들은 상속재산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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