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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숭실학원 임원승인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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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이 직무수행을 게을리 한 학교법인 이사들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학교법인 숭실학원 이사들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를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립학교법의 취지 및 일반적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행할 의무가 있음을 더하여 보면, 법인회계에서 부담할 비용을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충당하는 내용의 예산안에 대해 이를 승인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부당 전용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시정조치를 강구할 의무나 책임이 있다”며 “원심 판단은 이사들의 의무·책임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시정기간으로 15일을 초과한 기간을 부여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정기한의 만료일까지 시정을 마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교육청이 부여한 시정요구 기한 만료일로부터 다시 15일 내 시정을 마쳤다는 이유로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본 원심은 시정요구 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2010년 12월 숭실학원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27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일부 시정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시정조치 결과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듬해 7월 교육청은 법인 이사회와 학교회계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사 3명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불복한 이사들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교육청 처분이 극단적일 뿐 아니라 학원의 지배권을 박탈하는 매우 무거운 처분인 점에 비춰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지나치케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2심도 항소를 기각해 결과를 같이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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