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 의결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정부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지켜야할 예산집행지침을 확정했다. 물가안정에 협조하는 업체의 물품과 용역을 우선구매하고 가격인상 품목은 구매를 자제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안'을 의결했다.
지침안에 따라 공공기관은 올해 서민체감도가 높은 일자리,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
가격을 낮추거나 옥외가격표시제를 하는 등 물가안정에 협조하는 업체의 물품과 용역을 우선 구매하고 가격이 오른 품목의 구매는 자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도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조달청이 공동구매 계약한 주유소를 이용, 비용을 절감하기로 규정했다.
군입대에 따른 결원 발생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대체인력 충원 시 인건비 잉여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결하기로 했다.
3월부터 0~5세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는 만큼 각 기관이 직원에게 주던 보육수당과 양육수당 등 중복지원은 금지된다.
대신 절감함으로써 얻은 재원은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쓰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과도한 전용권 남용을 방하고 예산목적에 맞게 예산집행이 이뤄지도록 예산 전용의 범위와 절차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예산 전용 범위는 손익계산서의 각 항에서 단위사업으로, 전용권자는 기관장에서 이사회 의결로 각각 변경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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