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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배심원 평결 뒤집어···손해배상액 줄어드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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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 고의성 없다"...애플 추가 손해배상 요청도 기각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미국 법원이 이례적으로 배심원 평결을 뒤집고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삼성전자에 추가 손해배상을 주장한 애플의 요청도 기각했다. 최종판결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는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날 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삼성전자의 새 재판 요구 기각 ▲애플의 추가 손해배상액 요구 기각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고의성 부정 등 3가지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특히 법원이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지난해 8월 배심원 평결 내용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당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장 벨빈 호건도 평결 직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에 충분히 뼈아픈 고통을 주길 원했다"며 10억5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부과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고의성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이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법원이 이날 고의성을 부정하면서 최종판결에서는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열렸다. 고의성 여부는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만약 법원이 고의성을 인정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최대 3배까지 증액할 수 있어 그간 고의성 여부에 이목이 집중돼 왔다.

법원이 애플의 추가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한 점도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 감액 가능성을 높였다. 애플은 배심원 평결에서 나온 10억5000만달러 외에 지난해 11월 7억700만달러의 추가 손해배상액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평결불복법률심리(JMOL)에서는 최대 27억5000만달러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최대 10억5000만달러"라며 "그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루시 고 판사는 지난달초 진행된 평결불복 법률심리(JMOL)에서 양측 변호인에게 배심원단이 애플의 피해액을 잘못 계산했으며 손해배상액을 조정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고 밝혔다. AP 통신은 "판사가 (배심원단이 명령한) 10억5000만달러 손해배상액을 줄여 줄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미국 배심원단이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판단한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특허번호 381)도 지난해 10월 미국 특허청(USPTO)에서 무효 예비판정을 받아 손해배상액 조정이 불가피하다.


한편 법원은 이날 애플 아이패드의 전체적인 외관과 느낌(look and feel)을 의미하는 '트레이드 드레스'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배심원 평결도 확정했다. 배심원단은 지난해 8월 갤럭시탭 10.1이 애플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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