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불산누출 사고로 숨진 박 모씨(35)가 작업 과정에서 방독면만 쓴 채 방제복을 입지 않고 있었다는 신빙성있는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이 사실일 경우 유족을 중심으로 제기된 방제복을 입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사망했다는 주장과 정면 배치돼 주목된다.
유보국 화성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29일 오후 2시30분부터 경찰서에서 진행된 '삼성 불산누출 브리핑'에서 "CCTV 분석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28일 04시40분께) 방독면만 쓰고 방제복은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유족은 방제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에 "보고 받기로 사망 피해자는 방독면만 입고, 나머지 피해자는 다 착용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그는 또 "CCTV에 찍힌 피해자들의 모습은 나오는 장면이었나, 아니면 (작업장으로)들어가는 장면이었느냐"는 질문에 "(나오고 들어가는 장면이)다 촬영됐다"고 덧붙였다.
유 과장의 말대로라면 이번 불산누출 피해자 5명 중 사망한 박 씨는 방제복을 입지 않은 채 방독면만 썼으며 나머지 4명은 방제복과 방독면을 썼다는 얘기다.
유 과장은 아울러 CCTV 공개시기에 대해서는 "확보된 자료를 분석해 발표하겠다"며 정확한 시기를 못박지 않았다.
한편, 유족들은 사인 검증을 위해 박 씨를 부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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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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