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펀드·장기채권 유리···국내주식·연금저축도 혜택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인하되면서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의 상환과 해외펀드 등의 높은 수익률로 인한 세금폭탄이 더 이상 부자들만의 얘기가 아니게 됐다. 절세형 상품 투자 여부가 올해 재테크 전략의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절세형 금융상품을 잘 활용하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전략을 꼼꼼히 세우는 것만이 세금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우선, 세금을 줄이기 위해 해외자원개발펀드 등 분리과세 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금융소득이 분리과세 되는 대표적인 상품은 선박펀드, 장기채권,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이 있다. 해외자원개발펀드와 선박펀드의 배당소득은 각각 일정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5% 분리과세로 종료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10년 이상 장기채권도 일정 기간 보유 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둘째, 주식투자를 통한 절세 방법이다. 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국내 주식형펀드 등 국내 주식자산은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다. 국내 주식자산에 투자한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 추구가 가능할 뿐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손쉽게 회피할 수 있다. 하지만 주식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주에 직접 투자할 때에는 배당을 감안해 투자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셋째, 세금우대와 비과세되는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세금우대는 만 20세 이상은 1000만원, 만 60세 이상은 30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 상품은 일반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율(14%)보다 낮은 세율(9%)을 적용 받고 분리과세가 된다. 만 60세 이상 등 일정 조건이 된다면 비과세되는 생계형저축에 먼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 비과세 재형저축이 신설된다.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사업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연간 1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용대상에는 펀드, 보험, 저축 등을 모두 포함하므로 투자대상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다. 연금저축은 퇴직연금과 합산해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일반투자자들은 세금우대, 생계형저축, 재형저축 등 비과세되는 상품에 일정 금액 먼저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