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는 31일부터 '옥외 가격표시제' 시행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앞으로는 대형 음식점과 이(미)용실의 가격표를 외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오는 31일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150㎡ 이상 음식점과 66㎡ 이상 이(미)용실에 대한 '옥외 가격표시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옥외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영업소에 들어가기 전에 외부에서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서울시의 경우 해당업소는 총 1만8600여개(업종 전체의 11%)다.
이에 따라 해당 업소는 최종 지불가격과 함께 주요 서비스 품목 5가지(이용업소는 3가지) 이상을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조례 포함)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출입구 등에 제시해야 한다. 표지판 규격은 가로폭 200mm 이상 330mm 이하, 세로 높이 600mm 이하다.
서울시는 향후 차질 없는 제도 정착을 위해 4월 말까지 현장방문을 통한 홍보기간을 갖고, 5월부터는 미이행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미이행 시에는 1차 시정명령에 이어 2차부터는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이와 함께 시행초기 혼란을 틈타 부당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 강화도 병행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옥외 가격표시제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방문, 교육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 알권리 증진과 업소 간 건전 가격경쟁 유도 등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음식점 메뉴판에 부가세 등 별도표기를 금지하는 '최종 지불가격 표시제'를 시행 중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이나 식품안전과(음식점, ☎ 02) 6361-3869), 생활보건과(이(미)용실, ☎ 02) 2133-7671)로 하면 된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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