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기준가액으로 150~700만원까지 지원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7년 이상된 노후 경유차 폐차 시 중·소형차 150만원, 대형차 7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차종 및 연식에 따라 정한 보험가액)의 80% 범위 내에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노후경유차의 경우 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신차에 비해 5.8배나 많고, 연비도 20% 이상 낮아 연간 약 1백만원 이상의 연료비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조기 폐차보조금 지원 받을 수 있는 차량은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로,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에서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차 ▲매연배출량 검사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 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정부지원(일부지원 포함)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1577-7121)를 통해 소유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에 대해 정흥순 서울시 친환경교통과장은 "노후된 경유차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아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연비가 낮아 연료소모도 많다"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에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권고와 함께 노후 경유차량 운행이 많은 시 경계지역과 간선도로 40개 지점에서 자치구와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을 한 7823대에 대해 총 96억원을 지원했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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