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위생감시원과 자치구 등 연계한 민관 합동점검 실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서울시가 주류 취급업소 밀집지역에 대한 민관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청소년 주류 판매와 퇴폐영업 등 유해·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오는 24일 주류 취급업소 및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각 자치구 공무원이 함께한 가운데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위생점검은 주류 취급업소가 밀집된 총 70여개 지역 중 서울시가 선정한 25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유흥, 단란주점 등 500여곳이 대상이다.
단속대상인 야간 주류 취급업소는 총 2만여개소로 유형별로는 ▲유흥주점 2400개소 ▲단란주점 3300개소 ▲호프, 소주방 1만1600개소 ▲카페 2700개소 등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총 9회, 2023개소에 대해 야간 위생점검을 실시했고, 이 중 392개 업소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내렸다.
서울시는 단속기간 동안 영업장 내 위생상태 전반과 종사자 개인위생, 남은 음식 재사용, 유통기한 준수여부 등 위생관리 상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와 퇴폐 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고, 위반업소에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의 경우 처분내용과 영업소 명칭 등이 인터넷에 공표되고, 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점검을 받게 된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시민 건강을 위해 업소의 시설 위생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위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점검과정 중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격표시제'와 6월부터 변경되는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홍보도 병행한다.
올해부터는 음식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 등을 별도로 표시할 수 없다. 손님이 실제 지불하는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불고기나 등심 등 식육은 100g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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