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탈북자 출신 공무원이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유모(33)씨를 지난 13일 구속해 수사지휘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유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의 지시로 자신이 관리하는 탈북자 명단과 한국 정착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출신으로 알려진 유씨는 2004년 탈북한 뒤 지난 2011년 특별전형으로 2년 계약직에 합격해 서울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에서 근무하며 최근까지 1만여명의 서울거주 탈북자 지원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유씨가 북한의 지시를 받아 서울시 공무원에 지원했는지 여부 및 북한에 넘어간 탈북자 정보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국정원은 추가 조사를 거쳐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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