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강영훈 재판장)은 23일 공판에서 강성훈에게 "시간을 더 주도록 하겠다"며 "다음 달에는 인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성훈의 변호인은 "자동차 명도 이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 오모씨와 시간이 맞지 않아 진척이 어려웠다. 오늘 안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 나머지 채권자들과도 합의를 예정"이라며 3주의 시간을 줄 것을 요구했다.
강성훈은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인 3명을 속여 약 9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도주 우려가 있어 서울 성동 구치소에 수감됐던 강성훈은 변제의지를 꾸준히 보여 5개월 만에 보석 석방됐다.
이와 관련 강성훈은 지난달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을 통해 내가 변제 의사가 없다는 보도가 나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또한 모 케이블 방송에서 방송된 '채권자 한 모 씨'는 사실 내가 돈을 받아야 하는 채무자"라고 항변했다.
또한 "변제 의사가 없다는 오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지금까지 꾸준히 변제를 해 왔고, 또한 앞으로도 변제의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금준 기자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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