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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사기 도운 통신사 대리점 운영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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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보이스 피싱 사기조직에 발신번호 변조 서비스를 제공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관계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수사2계는 23일 중국의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에 발신번호를 임의로 조작하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사기방조)로 모 통신사 대리점 운영자 A(39)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해당 통신사 대표와 직원 등 3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중국에 있는 전화사기 조직 등에 ‘070’인터넷 전화번호 3000여개를 ‘02’로 바꾸어 주고 45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범들은 A씨 등부터 변조된 전화번호를 받아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성매매를 미끼로 하는 속칭 ‘조건만남’ 사기범죄를 통해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결과 사기범들은 3~6개 회선 가운데 하나를 일반 번호 형식으로 바꾼 뒤 피해자들이 해당 번호로 전화하면 착신 연결된 다른 전화로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실제 사기행각을 벌인 범죄 조직을 쫓고 있다.


한편,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대출을 빙자한 보이싱 피싱 사기는 전국적으로 1만2684건(피해금액 466억원)에 달한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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