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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사비 들었다”공무원 공갈·협박 40대 구속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1초

[아시아경제 김영균]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공무원을 상습적으로 협박해 온 4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2일 전남농업기술원과 완도수목원 공무원들을 수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했던 혐의(상습공갈)로 농업용 난방기 제작업자 김모(46)씨를 구속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2일 자신이 납품한 하우스용 난방기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6)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께 전남농업기술원 내 시범재배용 하우스에 난방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부당한 지시로 추가 공사비가 들었다”며 1억2000만원을 요구하며 4개월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담당공무원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기관장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행패를 부리고, 전남도에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을 내는 가 하면 국제농업박람회장에서 1인 시위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때문에 담당 공무원은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1년 완도수목원 담당 공무원에게도 3000만원을 추가 공사비로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에너지 보존법칙상 전기 1㎾로 발생시킬 수 있는 최대 열량은 860㎉라는 것이 학계 정설임에도 자신이 개발했다는 하우스용 난방기는 1㎾에 1800㎉를 발생한다고 거짓 홍보를 통해 난방기를 팔아 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정식검증 절차 없이 난방기를 판매하고 케이블TV 등을 통해 제품홍보를 한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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