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건축주들의 불편 해소 위해
전남 여수시가 등기된 건축물의 표시변경 사유 발생 시 수차례 관공서를 방문해 관련내용을 수정해야 했던 건축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등기촉탁업무를 무료 대행해 주고 있다.
등기촉탁 대상은 건축물의 지번 또는 행정구역 명칭변경과 용도변경 등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그리고 건축물의 철거·멸실 신고에 따른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경우다.
무료 등기촉탁 서비스를 원하는 시민은 경우 등록세 납부 영수증과 등기수입증지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여수시 건축물관리팀(690-2074)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등기촉탁서비스가 활성화 되면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 간 표시사항 불일치 문제 해소 등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개인들의 재산권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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