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는 '꽃값'으로 전문가 사고, 전문가는 미리 사둔 주식 띄워 시세차익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신모(49)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직 증권방송 전문가 라모(52)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라씨는 본인이 미리 사들인 주식을 모 케이블TV 증권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매수를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내다파는 수법으로 2011년 5개 종목에 대해 모두 97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라씨에게 특정 종목을 추천해주는 대가(일명 ‘꽃값’)로 2010~2011년 수차례에 걸쳐 3억 5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이처럼 특정 종목이 증권방송이나 증권카페에서 추천되도록 한 뒤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가 오르면 처분하는 수법으로 83억 7000여만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검찰은 라씨처럼 선행매매로 37억원대 부당이득을 거둬들인 혐의로 증권방송 전문가 전모(33)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분류된 증권방송 전문가 등의 선행매매를 악용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보고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과 공조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앞서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통보한 케이블 및 인터넷 증권방송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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