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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61만명 내달 12일까지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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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61만명에 이르는 면세사업자들은 내달 12일까지 작년 한 해 동안의 수입을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7일 "2012년 귀속 면세사업자 61만명은 사업장현황신고를 내달 12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 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신고안내 대상 사업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 모두 61만명에 이른다.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 소매업자 등은 신고안내에서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 용역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한다. 세법 개정으로 이들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산후조리원은 작년 2월 2일 이후 공급분부터, 운전학원은 작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각각 신고 대상이다.


올해 신고 기한은 내달 12일까지이며,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 또는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면세사업자들의 신고 후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등을 통해 수입금액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 안종주 소득세과장은 "외형노출을 우려한 계산서 미발급 행위 및 필요경비 허위계상 목적의 허위계산서 수수행위를 중점적으로 사후검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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