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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훼손 살인범 오원춘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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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16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오원춘은 지난해 4월 경기도 수원에서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한 20대 여성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오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며 “성폭행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불상의 용도로 시신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살해 목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2심은 그러나 “인육제공을 목적으로 살해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형량을 낮췄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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