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노조가 있는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보다 평균적으로 임직원들의 월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규모가 큰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급여를 많이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의 '2012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월 급여는 233만7000원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214만9000원)보다 18만8000원(8%) 높았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없을 때보다 협상력이 높아져 사측과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노조의 유무에 따른 급여 차이는 기본급보다 초과근로수당, 특별급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기본급은 노조가 있는 경우 162만5000원, 없는 경우 151만2000원으로 약 7% 차이나는 데 불과했지만, 초과근로수당은 노조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각각 41만4000원, 36만3000원으로 조사돼 노조가 있을 때가 14% 높았다.
특별급여의 경우는 차이가 더 벌어진다. 노조가 있을 때는 68만2000원, 없을 때는 41만5000원으로 노조가 있는 경우의 급여가 64% 높았다.
종사자 규모별로는 20~49인 기업이 212만4000원, 50~99인 기업이 219만6000원, 100~299인 기업이 220만4000원으로 규모가 클수록 월급여액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초과근로수당 역시 종사자 규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지난해 9월 중 지급한 중소제조업(20~299인) 근로자 1인당 월급여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 상승한 219만원으로 나타났다. 기본급이 70.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초과근로수당이 17.0%, 제 수당이 12.8% 등을 차지했다.
임금 산정 기준은 생산직의 경우 시급기준(44.7%)이 가장 많았으며, 사무직의 경우 월급기준(55.3%)이 가장 높았다.
한편 이 보고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매년 9월마다 중소제조업체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올해 조사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상 상시종사자 20~299인 중소제조업 2만6835개 업체 중 1200개 표본 기업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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