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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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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제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4일부터 2013년도 1분기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외국인근로자 접수는 지난해 9월 열린 제1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2013년도 제조업 쿼터 3만7600명을 연간 인력수요에 대한 기업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1분기에 1만1300명(30%), 2분기에 1만1300명(30%), 3분기에 7500명(20%), 4분기 7500명(20%)씩 각각 배정한다.

1분기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는 14일부터 25일까지,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발표는 2월 7일에, 고용허가서 발급은 2월 18일부터 22일 사이에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선착순 배정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 사업장별 점수를 산출, 고용허가서 허가요건 등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해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외국 인력을 배정하는 점수제 방식을 적용한다.

점수제에서 ▲사업장별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 ▲현재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중 올해 1~6월 사이에 재고용이 만료되는 외국인이 많을수록 ▲신규 고용을 적게 신청할수록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내국인)를 많이 고용할수록 가점을 받으며, 또 소속 외국인근로자 전원이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이나 SOC 건설현장(건설업), 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사업장(농축산·어업)등도 가점을 받게 된다.


반면 ▲2012년도 외국인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지적 건수가 많을수록 ▲사업주 가입보험료(출국만기보험) 연체를 많이 할수록 ▲사업주 귀책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근로자가 많을수록 감점된다.


신청가능 국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동티모르, 중국, 태국, 몽골, 베트남 등 15개국으로, 일부 국가의 경우 사정상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김한수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팀장은 "외국인근로자 인력배정이 이달 중으로 이뤄져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에는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를 적용, 배정하는 만큼 점수제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철저한 준비로 불이익을 받는 중소기업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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