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8일부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 계좌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거래은행을 추가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거래은행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까지 확대한 데 이어 올해도 2개 은행을 늘린 것. 중소기업자가 공제기금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경영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공제기금 거래은행이 한정됨으로 인해 이용에 불편이 많았던 중소기업들은 기존 거래 계좌를 통해 공제기금을 가입, 공제부금 납부와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단기운영자금대출,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의 상호부조를 통해 거래처의 부도에 따른 연쇄 도산방지와 경영안정화를 지원하는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 현재 1만3500여개의 중소기업이 가입 중이다.
공제기금에 가입한 후 7회 이상 일정 월부금을 납부하면 대출자격이 주어지며,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10배까지 최저금리 5.0%부터 대출받을 수 있다. 또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은 부금잔액의 최대 20배까지 고정금리 5.5%로 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정부출연금과 공제부금 등으로 4500여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지금까지 7조6000억원을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