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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현장, 난폭운전 트럭들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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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15일부터 ‘행복도시 공사차량실명제’, 주민이 난폭운전차 신고, 3회 이상 신고 받으면 퇴출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재홍)이 공사차량의 난폭운전을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행복청은 여러 건설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행복도시 안에서 교통안전과 운전자 안전운전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행복도시 공사차량실명제’를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사차량 실명제는 건설현장 공사차량의 과속·과적, 난폭운전, 나르는 먼지 발생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환경을 해치는 데 따른 것이다. 토공작업, 아스콘포설작업 등에 쓰이는 덤프트럭을 우선으로 한다.


행복청은 덤프트럭의 차량 앞(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아래)에 식별카드를 붙이고 번호판 세척과 노후·훼손된 번호판은 바꾸도록 했다.

발주기관별로 색상이 나눠진 식별카드엔 발주기관, 건설업체, 연락처 등을 명시해야 한다. 과속·과적, 난폭운전 때 주민이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044-200-3206)로 신고할 수 있다.


행복청은 공사차량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담당자가 공사차량 운전자에게 식별카드 부착방법과 필요성 등에 대한 자체교육을 하도록 했다.


행복청은 한 달간 교육, 홍보 등 계도기간을 거친 뒤 행복청 주관으로 식별카드 미부착차량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주민이 신고한 차에 대해선 경고장을, 3회 이상 경고장이나 2회 이상 신고차량은 행복도시건설사업 현장에서 출입제한 및 퇴출시킬 계획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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