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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 손실 ‘양재동 파이씨티’… 살아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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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기간 만료 '눈앞'.. 펀드 투자자 4500여명 "투자금 4000억 날릴까" 촉각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개발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금융위기에 따른 경영난에 정관계 인허가 비리가 터지며 동력을 잃은 결과다. 사업 취소에 따른 투자자들의 손실로 줄소송도 예고된 상태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기업인수합병 등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대주단내 갈등이 선결과제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이시티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기간은 오는 3월31일까지다. 관할 구청인 서초구가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사업에 관여된 시중은행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 등은 인허가 취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에 설계 등 이미 투입된 자금은 물론 투자자들이 투자한 수천억원이 허공에 날아갈 위기에 처했다. 이같은 사실은 이달초 서초구청이 대주단을 불러 사업추진의사를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특히 사업이 취소될 경우 개인투자자들이 금융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다. 금융기관의 경우 지금까지의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우리은행이 모집한 4500여명의 펀드 투자자들은 수익은 커녕 원금의 절반도 찾지 못하게 된다. 이들이 투자한 금액만 약 4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일부 투자자들은 대주단을 상대로 직무유기 등 업무상 배임 및 손해보상 청구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 처리를 둘러싼 다툼도 만만치 않다. 원 시공사인 대우자동차판매와 성우종합건설의 법정관리로 이들이 지고 있던 PF대출에 대한 대금청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일부 금융기관 담당자들은 이달초 진행한 회의에서 사업 정상화를 위해 법정관리를 무산시키고 시행사인 파이씨티와 파이랜드에 대한 기업인수합병(M&A)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인허가가 취소될 경우 기업을 인수한 측에서 다시 인허가를 재추진하면 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하지만 대주단의 사업추진 의지가 관건이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 인허가 기간이 연장되는 것이 관례지만 지금이라도 사업을 접어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목소리가 크다. 여기에는 사업인허가 과정에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차관 등이 연루돼 각종 비리 및 특혜문제가 제기된 만큼, 사업을 정상화하기가 쉽지 않은것 아니냐는 관측도 반영됐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와 각종 비리 문제로 파이시티의 사업성은 바닥에 떨어졌다”며 “금융권과 달리 손해를 최소화하기 힘든 개인투자자를 감안해 채권단들은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2003년부터 시작된 파이시티는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8만5800㎡(2만6000평)에 35층 규모의 대형복합쇼핑센터를 건설하는 복합 유통센터 건립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만 3조4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하지만 전 시행사 대표 이정배씨가 경영난 등으로 2011년 1월 회생절차에 들어가며 일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법정관리계획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던 중 시공사로 선정된 포스코건설을 중심으로 판매 및 업무시설 등의 선매각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을 보였지만 대주단 내부의 의견 불일치로 2년간 착공이 미뤄지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재 파이시티, 파이랜드의 전 시행사 대표 이정배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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