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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硏 "자본시장·외국환거래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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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국내 자본시장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국제금융실장은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건물에서 열린 간담회서 "금융투자업자의 일부 외국환거래서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 간 상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컨대 현재 FX마진거래는 외국환거래법서도 투자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자본시장법서는 투자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는 경우 불법거래로 간주한다. 자본시장법서는 FX마진거래를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이 실장은 "현재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인 금융투자업자의 허용 외환업무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외국환 거래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외국환거래법은 기획재정부, 자본시장법은 금융위원회가 맡고 있는 현 구조도 문제"라며 "기관 간 관련 업무에 대해 상시적인 협조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개방 경제 하에서 자본시장 거래는 비거주자와의 외환거래와 결합돼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내 금융투자 산업의 외환부문 영업 및 대외거래 활성화를 유도해 글로벌 업무역량을 배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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