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주유소 전업지원 및 기존 주유소 금융지원 등 위해 설립…정부와 공조할 듯
8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1만3000여 회원사를 두고 있는 한국주유소협회는 휴·폐업 주유소의 전업(轉業) 지원 등을 위해 '주유소공제조합(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주유소공제조합의 지원 사업 재원은 자체 회비(주유소당 월 3만원 안팎)와 정부 지원금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 사업은 크게 ▲폐업 주유소업자 대상 전업 지원 ▲기존 주유소 융자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전업 지원이란 조합원이 다른 사업에 나설 때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 주유소 융자 지원이란 주유소 운영에 따른 각종 부대비용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공제조합 차원의 자체 임차 주유소 운영도 수익사업으로 고려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주유소) 협회 차원의 휴·폐업 주유소 지원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과 관련, 정부의 역할론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휴·폐업 주유소업자들에 대한 지원은 물론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취지인 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유소 휴·폐업 숫자는 최근 급증세다. 2000년대 200개 내외를 유지했던 월 평균 휴업 주유소 숫자는 2010년부터 300개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400개 이상으로 급증했다.
주유소업계 관계자는 "(휴·폐업 주유소 속출의) 근본 원인은 경기불황과 지속되는 고유가이지만 이보다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알뜰주유소 도입 등 정부의 기름값 인하 정책"이라며 "주유소 간 과도한 (가격) 경쟁을 벌인 것이 휴·폐업을 속출시켰다"고 평가했다.
협회의 공제조합 설립은 정치권의 법안 개정 움직임에 따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대법)상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규정 신설'을 담은 석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 법안은 지경위 심사가 진행 중이며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지식경제부는 향후 5년간 석유판매업자가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 지원자금의 융자알선 ▲신용보증지원 ▲대체사업 주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법안 설계 당시 주유소협회를 지원 사업 주체로 고려치는 않았지만 취지 면에서는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고 본다"며 "다만 현행 일정대로라면 해당 법안에 담긴 폐업지원 사업은 향후 지경부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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