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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1+3 유학프로그램' 운영 12개 유학원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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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교육과학기술부가 국내에서 불법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12개 유학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선보인 1+3, 1+2 및 2+2 유학프로그램 등이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교과부는 국내대학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운영한 1+3유학 프로그램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후 국내 19개 대학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폐쇄했으나 유학원 중 상당수는 국외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교과부는 일부 유학원이 대학이 프로그램을 폐쇄한 이후에도 시설 임차를 이유로 대학에서 과정을 그대로 운영해 학생 및 학부모의 혼란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1+3, 2+2 등의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국내에서 1~2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친 후 외국대학의 2~4년제에 편입해 학업을 마치는 형태다. 교과부 관계자는 "외국대학의 1년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교육과정이 고등교육법 제4조의 인가를 받지 않은 대학"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유학원들은 교습행위 시 학원법에 따라 설립 및 등록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1000만~2000만원 상당의 고액 교습비를 요구했다.


교과부는 국내대학에 대해서도 수익사업 운영이 아닌 교육 목적에 맞는 고등교육법 상 정규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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