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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등에 방염처리된 소파·의자 설치 의무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앞으로 단란주점 등의 다중 이용업소에서는 방염 처리한 소파와 의자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되고 취사가 허용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 대한 방염소파·의자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중이용업소중 화재위험성이 높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에서 사용되는 가구류 중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제작된 소파·의자는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취사와 숙박이 동일 객실 내에서 이뤄지는 새로운 형태의 생활형 숙박시설(바닥면적 600㎡)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화재위험성이 증가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함으로 소방안전관리가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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