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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놔" 집주인이 세입자 여학생 신체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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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새해 첫날 전주에서 50대 남성 집주인이 세입자 자녀인 19세 여학생의 손가락을 절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일 원룸에 살고 있는 여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집주인 오모(남 59)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일 오후 최 모(여 19)양은 휴일에도 일터에 나간 어머니를 기다리며 동생(여 14)과 TV를 보고 있었다. 이날 오후 3시 45분께 오 씨는 갑자기 집주인이라고 주장하며 최 양의 집에 들이 닥쳤다.


최 양은 인기척도 없이 느닷없이 들어온 낯선 남성에게 겁먹었지만 침착하게 용건을 물었다. 이에대해 오 씨는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물었고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최양은 "아버지는 지난달 중순께 돌아가셨다"고 사실대로 답했다.

그러자 오씨는 갑자기 품안에 숨겨둔 흉기를 꺼내 최양의 머리, 얼굴, 전신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휘두르기 시작했다. 최양은 우선 동생에게 도망쳐 경찰에 신고하라고 외친 뒤 손과 발로 흉기를 막았다. 하지만 최양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리는 등 전신 20여군데에 상처를 입었다.


오 씨는 "3년전 원룸을 최양의 가족에게 세내준 뒤 단 한 차례도 월세를 받지 못했다"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이 거짓인줄 알고 화가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최양의 어머니(여 49)는 "남편은 생전에도 집에 잘 찾아오지 않았다"며 "월세 이야기는 단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양은 현재 손발에 큰 상처를 입어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성형외과 수술을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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