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현동 국세청장이 2일 "범죄를 수반하는 탈세의 수단이 대부분 현금거래고, 이렇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지하경제로 흘러가는 자금의 통로를 차단하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경제거래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탈세수단으로 쉽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현금거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지하경제 양성화'를 국세청이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국세청이 현금거래의 탈세구조 타파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청장은 범죄를 수반하는 현금거래 탈세행위로 유사휘발유 제조·판매,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불법사채 등을 지적했다. 이 같은 탈세구조 타파를 위해선 조직 확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이 청장은 "세정 여건은 어려워지는데 복지재원의 확충 등 원활한 재정조달을 위해 국세청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졌다"며 "소득이 있고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세금을 제대로 낸다면 재원 확충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기업에는 성실납세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주문했다. 이 청장은 "기업은 경제발전의 원천으로 기업이 잘돼야 국가 경제가 발전한다"며 "국세청의 입장에선 기업은 파트너인 동시에 조사대상자로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더불어 강조하는 관점에서 국세행정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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