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김윤상 부장검사)는 2일 억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잠적한 두산家 4세 박중원(45)씨에 대해 지난달 31일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과가 있고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에서 기소중지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홍모(29)씨로부터 빌린 5000만원 등 지인들로부터 빌린 1억 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2주 안에 이자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박씨 계좌에 돈을 이체했지만 박씨가 두달 넘게 변제를 미루고 연락이 잘 닿지 않자 고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박씨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박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지난달 초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에서 장기간 도피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만큼 검거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故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으로 앞서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까지 징역2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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