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넝마공동체-강남구 싸움, 서울시까지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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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 결과 발표에 강남구 강하게 반발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넝마공동체’ 사태를 둘러싼 당사자 간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시설물 정비와 부지이전을 두고 촉발된 강남구와 공동체 간 마찰이 공동체 분열에 이어 서울시와 자치구의 불협화음으로까지 번지는 실정이다.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지난 달 30일 발표한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사건’ 조사결과 발표가 도화선이 됐다.

넝마공동체는 1986년 윤팔병(71) 씨가 재활용품이나 폐품을 팔아 생계를 잇는 노숙인들의 자활·자립을 위해 조직한 단체다. 당시 이들이 거주지로 삼은 곳이 2010년 12월 강남구의 ‘고가(교량) 하부 불법 시설물 정비’사업 대상이 된 대치동 508번지(영동5교 하부, 800㎡)였다.

강남구와 공동체 사이 간극은 이곳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대체부지로의 이전을 놓고 발생했다. 강남구는 지난 해 11월 9일 영동5교 대집행을 앞두고 세곡동 1-3번지(약 250㎡)로의 주민이전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생존권을 박탈하는 강제철거, 강제이주’라며 맞섰다.


급기야 윤팔병 전 대표는 지난 해 10월 28일 김덕자(현 대표), 김진구(현 자치위원장) 씨 등과 함께 실력행사를 주장하며 대치동 탄천운동장(약 7920㎡)에 새 주거지를 꾸렸다. 세곡동 이전에 동의하는 등 구청에 협조한 이준형 전 사무국장 측구성원들과는 반대노선을 택했다.

현재 세곡동 이전 인원들은 생활에 적응하고 있고, 윤 전 대표 측은 서울시와 강남구, 강남구청장 자택 등에서 산발적 집회를 이어가는 중이다.

서울시 인권위 사건조사팀이 21일 간의 조사를 거쳐 지적한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영동5교와 탄천운동장 대집행(각각 지난 해 11월 9일 04:30경, 11월 15일 06:00경)이 동절기를 앞둔 시기 기습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출입과 음식물 반입을 통제한 점, 구성원 부상자(타박상)가 나온 점 등이 인권침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인권위는 겨울철을 앞두고 새벽 취약시간대에 대집행을 감행한 건 과도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땅한 거처와 생활공간이 없는 사람들에게 동절기 야간시간에 대집행을 실시한 건 분명 문제가 있다”며 “이는 국제인권규약·사회권규약 제11조의 강제퇴거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집행 과정에서 주민들을 주변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행위, 별도의 보온대책 없이 철거를 진행한 행위 등도 함께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임시거처 조성 등 대책마련도 권고했다.

이에 강남구는 즉각 반박자료를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가 사태의 실체를 외면한 채 일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위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놨다고 일축했다.


먼저 탄천운동장 대집행 과정에서 주민출입을 통제했다는 지적에는 불법시설물 철거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안전용 펜스를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기에 부상자 발생 시 후송을 위해 강남보건소와 119구급차도 대기시켰다는 게 강남구의 주장이다.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강제로 주민들을 끌어내는 과정은 없었고, 사전에 정중히 퇴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대집행 과정 중 부상을 호소하며 후송을 요구한 주민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지난 해) 11월 19일에는 한 주민이 휘두른 불방망이에 구청직원이 화상을 입는 사고도 있었다”며 “공동체 주민들의 인권이 중요한 것처럼 강남구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인권도 중요한 것 아니냐”고 조사결과에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서울시가 탄천운동장 대집행 이튿날인 지난 해 11월 16일 강남구에 ‘넝마공동체 불법 철거 후 주변 경계근무 강화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최근 밝혀져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


공문에는 출입자 통제와 추가 물품 반입 감시, 시설·위험물 추가 설치 동향 파악 등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문을 통한 사전협조 요청 후 인권위 조사에 관련 내용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결론이 나와 향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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