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윤리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미와 향후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행한 '이슈와 논점' 제582호에서 "인수위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실하고 집행 가능한 윤리규정을 마련해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윤리강령' 등을 바탕으로 인수위 업무수행에 참고할 수 있는 가칭 '인수위 업무수행지침' 마련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역대 인수위는 업무 인수인계와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지나치게 고압적인 자세로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인수위의 핵심 인사와 차기 정부의 인선을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역대 인수위는 구성과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인사의 연결고리가 약해 책임감을 갖고 인수위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미국의 경우 버락 오바마 인수위의 각 팀 책임자들이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그대로 백악관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이 밖에 ▲정부 조직 개편은 선거공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최소한의 범위로 추진할 것 ▲새 정부에서 추진할 정책과 현 정부의 정책 중 승계, 개선, 폐지해야 될 정책의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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