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승화명품건설은 최대주주를 서울엠에스에서 김성진 외 2인으로 변경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이 해지됐다고 24일 공시했다.
승화명품건설의 최대주주 서울엠에스는 지난 11월7일 보유주식 41.41%를 김성진 외 2인에게 139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번달 21일, 3차 중도금 최종 지급시기가 도래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
회사측은 “서울엠에스는 본 계약해제의 원인이 매수인의 귀책사유(계약불이행)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해제를 서면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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