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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손자녀 돌보미 지원대상자 모집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1초

[아시아경제 정선규 ]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접수


광주광역시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중인 ‘손자녀 돌보미’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손자녀 돌보미’ 는 광주시가 맞벌이 가정의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정책 사업의 하나다.


시는 올해에만 183가구 486명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는 내년에는 200여 가정을 선정해 가구당 월 10∼25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소득하위 70% 이하의 영유아 가정이면서 쌍둥이 또는 세자녀 이상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0세∼8세 이하의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로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외)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에도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희망자는 시 여성단체협의회 다음카페(http://cafe.daum.net/gjcow) 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에 접수하면 된다.


광주시 최연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손자녀 돌보미 사업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일·가정 양립, 출산·가족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노인일자리 창출 등 1석 4조의 파급효과가 있다”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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