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현대홈쇼핑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542억원을 부과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매출거래 형태 인식 차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등이 부과된 것이다.
현대홈쇼핑은 향후 과세 불복 청구 등 적극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규 기자 yush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박민규기자
입력2012.12.18 18:31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현대홈쇼핑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542억원을 부과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매출거래 형태 인식 차이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등이 부과된 것이다.
현대홈쇼핑은 향후 과세 불복 청구 등 적극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민규 기자 yush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