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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공공기관 부동산, 2~3년내 되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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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기전 매수자변경 허용.. 매입기관 관리비 감소 기대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부동산의 등기 전 매수자 변경이 허용된다. 팔리지 않는 종전부동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매입기관이 사들인 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더라도 실수요자에게 되팔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부동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사들인 공공기관에 등기 이전 상태에서 매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했다. 종전부동산을 매입하는 공공기관은 LH와 농어촌공사 등이다. 종전부동산 매각이 2회 이상 유찰되고 수의계약 등을 통해서도 일반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이들 매입 공공기관이 사들이도록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부지 매입에 따른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소유권 이전까지는 통상 2~3년이 소요됨에 따라 매입 공공기관으로서는 관리비용이 누적되는 폐해가 우려돼 왔다. 정부는 이에따라 소유권이 완전히 LH 등에 넘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실수요자가 나타날 경우 되팔 수 있도록 권한을 줘 LH 등의 부담을 덜면서 종전부동산 활용을 촉진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매입공공기관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면 종전부동산의 처분과 개발 등 조기 용도활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지자체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반감과 도시계획 작성에 따른 예산확보 곤란 등을 이유로 도시관리계획안 작성에 소극적이었다.


매입공공기관의 성과수수료 지급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라 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의 10% 범위에서 성과 수수료를 매입공공기관에 지급하게 한 셈이다. 성과수수료 지급을 통해 매입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입 참여를 유도하고 혁신도시특별회계 세입 증대 효과도 볼 수 있다는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매입공공기관의 비용항목을 규정해 향후 정부와 매입공공기관간 손익정산 관련 분쟁을 예방키로 했다. 이자비용이 적은 자기자본보다는 타인자본으로 매입대금을 조달하는 것을 사전에 막고 개발 사업비를 반영키 위해서다. 백원국 종전부동산기획과장은 "보유부동산 매각 문제는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과도 관계가 되고 매각주체인 공공기관의 책임과 역할이 크다"면서 "이번 지원을 통해 매입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매입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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