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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궁에 빠진 KAI 매각..수의계약으로 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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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한항공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를 포기하고 현대중공업이 KAI 인수를 위해 나섰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상 단독 입찰은 허용되지 않기에 인수전은 다시 미궁 속에 빠졌다. 특히 매각의사가 투철한 현 정권과는 달리, 차기 정권의 수장이 될 후보는 모두 KAI 매각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매각 주체인 정책금융공사는 대선 이후인 20일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나섰다.


◆대한항공 입찰 '포기'= 17일 정책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까지 KAI 매각을 위한 본입찰을 마감한 결과, 현대중공업 1곳만이 참여해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았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그룹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우주항공산업 계속 검토해왔다"며 "KAI 입찰 예비실사 거쳐 4개 자문사와 50여명의 자문을 거쳐 이번에 본입찰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KAI 인수전에 참여의사를 밝힌 곳은 현대중공업과 대한항공이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입찰을 포기했다.

대한항공은 입찰 마감 직후 성명을 통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적정 가격에 인수해 항공우주 산업을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KAI 실사 결과 KAI의 주가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번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가격적인 요소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다"고 일축했다.


◆대한항공이 KAI를 포기한 다른 이유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이 KAI 인수전 참여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을 견뎌내지 못한 것으로 예상한다. 대한항공이 기존 1차 입찰에서도 참여했던 만큼 이번 입찰 포기는 인수 의사를 꺾는 다른 요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먼저 KAI를 민영화하겠다는 현 정권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차기 대권후보가 모두 KAI 매각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인수전에 현대중공업과 대한항공이 모두 참여해도 정권이 다시 바뀌는 시점이어서 향후 매각 일정에 대한 기약이 어렵다. 또 대한항공이 단독으로 참여한다고 해도 수의계약에 들어간다면 KAI 노조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혜 논란에서 피해가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전날 대선토론회에서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는 "항공우주기술 발전은 국가가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투자·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KAI 민영화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KAI 수의계약으로 넘기나? '고민'= 이같은 대한항공의 입찰 포기 및 현대중공업의 입찰 참여에 따라 정책금융공사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국가계약법상 경쟁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 입찰에 들어간다. 이어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넘어간다. KAI를 매각하려는 국가와 인수하려는 자와의 협의를 통해 KAI를 넘길 수 있다는 뜻이다.


공사는 대통령 선거(19일) 이후인 20일께 주주협의회의의 논의를 통해 수의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매각 작업 자체를 백지화 시킬지 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대선이 끝난 뒤로 미뤄놓은 상태라는 뜻이다.


만약 수의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 정권의 기조에는 맞을 수 있지만 기존 공사의 KAI 민영화에 대한 명분이 사라진다. 다만 법상 수의계약을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며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있는 만큼 수의계약을 하지 않기에도 힘든 상황이다.


◆KAI노조 대한항공 입찰 포기 '환영'= 기존 유력한 인수자로 거론됐던 대한항공이 입찰을 포기함에 따라 KAI 노조는 일단 환영하는 기색이다.


KAI 노조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이번 입찰에 포기한 것은 애시당초부터 KAI인수해 키울 의지 자체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만약 수의계약이 되지 않고 다음 정권에서 다시 입찰 공고가 나온다고 해도 대한항공은 참여할 이유가 이젠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현대중공업의 입찰은 다소 당황스럽다"며 "항공우주산업은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키워야 할 산업으로 한 기업이 가져가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KAI노조는 이번 인수전에 따라 KAI의 기업 기밀이 경쟁업체인 대한항공과 인수전에 참여한 현대중공업에 넘어간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조처도 고민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실사단을 통해 KAI의 기밀 자료를 다 가져간 만큼 향후 수주활동에 있어 제약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이와 관련해 전문 변호사 등과 상의해 소송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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