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濠법원, 공무 출장 중 섹스는 업무 연장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공무로 출장 중이던 호주 연방정부 공무원이 출장지 모텔에서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갖다 입은 부상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최근 한 연방정부 여성 공무원이 정부 기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가 당한 부상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입은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치료비 보상 청구를 거부한 정부 기관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30대 후반의 이 여성 공무원은 2007년 11월 공무차 뉴사우스웨일스주의 한 소도시로 출장 갔다 자기가 머물던 모텔로 남자친구를 불러내 저녁식사를 함께 한 뒤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성관계 중 침대 옆 벽에 걸려 있던 유리등이 여성의 얼굴로 떨어지는 바람에 코와 입 언저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 받았다.


출장에서 돌아온 여성은 업무 수행 중 부상했다며 연방정부 산하 공무원산업재해보상기구에 치료비 보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무원산업재해보상기구는 "업무 수행 중 입은 부상이라 볼 수 없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그는 호주 중앙행정심판위원회(AAT)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AAT 역시 "성관계는 샤워나 취침, 식사 같이 공무 출장 중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산업재해보상기구의 결정을 옹호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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