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고객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한 보험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무더기 제재조치를 내렸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보험계약정보를 무단 조회한 보험사는 생명보험이 4696건, 손해보험은 356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생보에서는 우리아비바가 8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손보는 그린손보가 1394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적발건수가 많은 우리아비바와 KDB생명, 동부생명, 동양생명, 그린손보, LIG손보, 더케이손보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현대라이프와 신한, 미래에셋, 동부화재 등에 대해서는 경영유의사항을 전달했다.
또 검사자료를 허위제출한 LIG손보와 LIG자동차손해사정법인에 대해서는 검사 업무 방해로 간주하고 과태료 각각 1000만원과 기관주의 등을 조치했다.
금감원은 이어 생보협회에는 확인업무 부실로 과태료 2200만원을 부과했으며 손보협회에는 개인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세부 절차 마련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영유의사항을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의 동의절차를 거친 후에만 보험계약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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